환자 브로커 동원·영주권미끼 면허대여 등
메디칼 사기 수법 치과 등서도 모방
커미션도 껑충 진료비 나눠먹기까지
도덕성 해이 만연에 당국 세법동원 단속
환자 브로커 동원, 빌린 면허 사용 등 한인 의료업계의 만연된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당국은 세법까지 동원된 다양한 방법으로 메디칼, 메디케어 사기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한인타운 의료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물리치료 전문병원에서 사용하던 브로커 동원 환자 모집이 일반 병원, 치과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브로커들의 손에 쥐어지는 커미션도 종전의 수십 달러 수준에서 100달러 선까지 껑충 뛴 것은 물론 총 진료비를 나눠먹기까지 한다고 한 업계 종사자는 전했다.
영주권 스폰서를 미끼로 의사 면허를 빌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면허를 빌려준 한 한인 의사는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는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부당 진료 또는 진료비 과대 청구로 연결되는 불법의 최종 피해자는 납세자. 환자 대부분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칼,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수혜자들이다 보니 지급되는 진료비는 결국 일반주민의 부담이 돼 돌아온다.
의료업계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해지자 관계당국은 세법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요 무기는 의료기관 감사. 뚜렷한 스페셜티가 없는 LA 개인병원에 롱비치 거주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식의 수상한 점이 포착될 때 불시에 정밀감사를 실시,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징수금 회수 전까지 당국은 진료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적발시 물어내야 할 금액은 보통 수 십만달러 규모. 새 환자가 와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악질 위반자의 경우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사기로 정식 기소돼 형사처벌 되지만 위법행위가 똑 부러지게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인세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우리 실정 상 당국이 탈세를 문제 삼을 때 빠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고질적인 의료 폐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의료업계가 부도덕한 엘리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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