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하는 치과의사 김모씨.
“선배 믿고 이름 빌려줘… 나도 몰래 불법늪으로”
갓 이민 온 한인 의사
스폰서해준 병원의
탈법 관행 못뿌리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한인 의사들에게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지난 16일 샌디에고 수피리어 코트에서 메디칼 사기혐의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한인 치과의사 김모(44)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을 조여 온 업으로부터 해방돼 홀가분하다면서 한인 의료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불법 관행을 털어놓았다.
김씨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민 온 치과의사들은 자신도 모른 채 불법, 탈법의 관행에 빠져든 채 낭패를 보거나 범법자의 탈을 쓰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민 온 의사들은 학연, 지연을 통해 이민 사회에 둥지를 튼다. 하지만 인간적인 믿음과 영주권 스폰서 등으로 발이 묶인 의사들은 자신을 고용한 선배의 관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불법, 탈법의 동조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김씨는 “선배를 믿고 이름을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하곤 했다”며 서류상으로 메디칼 사기 등의 혐의로 묶인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병원 운영자의 관행에 따라 의사는 자신이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 진료 기록에 사인을 해 메디컬 환자 수를 늘리기도 한다. 병원 행정직 직원은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노리고 의사도 모르게 허위로 서류를 조작, 실적을 부풀렸다. 또한 병원은 마케팅이란 명목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1명당 100∼150달러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호객 행위가 지나쳐 한인 치과끼리‘환자 빼가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의사가 일일이 환자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기소 때 보니 모든 진료 기록에 내 이름이 들어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는 “다행히 의사 면허가 살아 있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환자들이 기억해 주고 다시 찾아올 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의료업계의 잘못된 관행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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