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예상했던 하와이대학 이사회와 이반 도벨 전총장과의 협상이 지난 29일 전격 타결됐다.
하와이대학 이사회와 이반 도벨 전총장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사회가 도벨 전총장을 해임할 당시 밝혔던 ‘포 코즈’(for cause) 대신 ‘No Wrongdoing’ 즉, ‘부정행위는 없다’로 해임사유를 바꾸기로 했다.
‘포 코즈’로 인한 해임은 중범죄를 범하거나 도덕적 타락행위를 했을 때, 또는 대학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이 법정에서 판명되었을 경우로 ‘포 코즈’ 해임은 도벨 전총장 개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임사유 번복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벨 전총장은 오는 14일로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대신 2년 동안 연봉 12만5천달러를 받고 하와이대학의 연구원으로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 29만달러를 비롯 총 180만달러를 학교측으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이중 105만달러는 현금으로 지불 받게 된다.
이외 릴리 야오 이사회 위원장이 사인한 각종 베네핏과 관련해 15만달러를 하와이대학 재단으로부터 받게 되며 3개의 컨트리클럽 회원비도 당초 계약대로 지불된다.
도벨 전총장은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받는 대신 하와이대학이나 이사회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계약파기시 도벨 전총장에게 지불해야 하는 2백30만달러 대신 1백83만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셈이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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