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광고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다.
광고는 스포츠의 폭넓은 인기를 판촉에 이용하고 스포츠는 엄청난 광고 수입을 바탕으로 호황을 구가한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경마.
켄터키주는 경기 중 기수가 유니폼에 광고나 노조 로고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최근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이같은 규정을 뒤엎는 판결을 했다.
연방지법 판사 존 헤이번 2세는 켄터키 더비 이전부터 시작된 4개월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일곱 명의 기수는 경마대회 중 광고 홍보 혹은 기타 상징의 부착을 금지한 주정부의 규정이 부당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정부 규정은 기수 노조의 명칭이 들어있는 명찰의 부착을 금지하는 데 사용됐다. 기수 노조는 1,1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자키스 길드’를 말하는 것이다.
기수들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켄터키주의 이같은 금지 규정은 헌법 제 1 수정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번 판사는 지난 5월 켄터키 더비에 앞서 기수들에게 로고를 착용할 수 있도록 법원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경마 기수들이 켄터키 더비에서 로고를 착용한 것은 사상최초의 일이었다. 레이번 판사가 이번에 최종 판결을 함으로써 경마 기수들의 로고 착용은 이제 영구히 허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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