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의 8월 정례 세미나에 참석한 공인 회계사들이 케네스 윤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회계사협 세미나
“팁 수입을 소득으로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종업원들에게 교육하는 식당 업주에게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케네스 윤 변호사는 10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원철) 8월 정례 세미나에서 ‘현행 노동법과 세금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팁 수입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게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를 위해 “월간 팁 수입이 20달러를 넘는 종업원들은 매일 받은 팁 금액을 한달 단위로 IRS 폼 4070A에 기재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업주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업주들도 종업원들에게서 받은 IRS 폼 4070A와 함께 매출 전표,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종업원이 밝힌 팁 수입을 기본 봉급에 더해 이에 맞춰 임금세(payroll tax)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업주가 IRS에 신고한 종업원 팁 수입이 매출의 8%에 미치지 않더라도 IRS는 무조건 매출의 8%는 세금 배분을 통해 팁 소득세로 징수한다.
윤 변호사는 “업주가 IRS와 ‘팁 보고 대안 약속’(TRAC)을 맺고 종업원에게 팁 보고 절차, 월 스테이먼트 등을 교육시키면 IRS는 업주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대한 감사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TRAC를 맺지 않은 업주는 팁 보고에 대해 종업원에 앞서 먼저 IRS의 감사를 받는다.
윤 변호사는 “대형 식당은 팁을 한꺼번에 모아 도어 맨 등 여러 종업원에게 팁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며 “팁 풀(tip pools)을 하더라도 매니저와 주방장 등은 팁을 받을 수 없는 관리직이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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