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등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체포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향후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다 적발되는 경우 즉석 추방하겠다는 국경 보안 강화책을 실시한다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애사 허친슨 조국안보부 부장관은 10일 멕시코와 캐나다 주민을 제외한 한국 등 제3국 출신의 외국인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경우 추방재판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11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이같은 국경 밀입국자 신속 추방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국경 검문소에서 적발되는 불법 입국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신속 추방제를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의 지역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인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 수감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TA)를 받고 풀려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재판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해버려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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