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憲訴 의견서 제출
이명박 서울시장은 15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며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방위의 핵심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건국 이래 국가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도 대통령이 자의적 결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법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도이전지를 충청권으로 한정, 충청권 이외 지역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관한 법률을 청문회 등 국민의견 수렴 없이 제정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입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견서는 또 수도이전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안보상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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