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 정신질환 있지만 사건당시 코케인 복용
한인부인 둔 셰리프 대원, 2년전 단속 중 피살
킹 카우티 셰리프 대원 리처드 허조그를 살해한 후 재판과정에서 정신병력을 주장해온 범인이 끝내 유죄평결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으로 2년 전 뉴캐슬에서 순직한 리차드 허조그 킹 카운티 셰리프대원을 살해한 범인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은 살해범 로널드 매튜스(46)가 정신질환은 있지만 사건당시 코케인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매튜스는 2년전 뉴캐슬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허조그 대원과 몸싸움 도중 그의 권총을 빼앗아 사살하는 등 당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중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매튜스에 배심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앞으로 있을 선고공판에서 최고 종신형을 받게 됐다.
밥 짐머만 배심장은“매튜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건당시의 정신상태를 유발한 코케인은 자의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평결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허조그의 한인 부인 선씨가 딸 에리카 등과 함께 참석, 평결내용을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려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