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하에 의회를 통과한 만삭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맨해턴 지법의 리처드 C. 케이시 판사는 26일 만삭낙태 금지법은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케이시 판사는 만삭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임산부의 건강에 관한 단서조항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2003년에 제정된 만삭낙태법(부분출산법)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위헌판정을 받았으며 네브래스카 지법 역시 위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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