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CUP세미나에서 단 변(왼쪽에서 두 번째) 경관이 윌셔경찰서 리차드 웨머(맨 왼쪽) 서장의 인사말을 통역하고 있다.
요식업협 CUP세미나… “금품요구 불법 브로커도 조심해야”
조건부허가(CUP)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가 적지 않은 가운데 LA시 고위 관계자가 한인 타운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혀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가 15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개최한 ‘CUP 세미나’에 참석한 LA시 도시계획과 앨 랜디니 검사관은 “일부 한인 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며 식당을 허가없이 나이트클럽으로 용도 변경해 영업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자발적인 정화를 당부했다.
시에 접수된 일반 CUP 신청을 최종 심사하는 8명의 검사관 중 한 명으로 한인타운을 주로 맡고 있는 랜디니 검사관은 “한인들은 CUP 제출시 주류 판매 허가, 영업시간 연장, 가라오케 및 댄스홀 설치 등을 많이 요구한다”고 밝힌 뒤 “시는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윌셔 경찰서 단 변 경관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는 업소는 단속할 수 밖에 없다”며 “평소 경찰이 주최하는 커뮤니티 미팅에 참석,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윌셔 경찰서는 10월7일 오후6시 래디슨 윌셔호텔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시 관계자들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마틴 러드로우 시의원실의 석명수 수석 보좌관은 “한인사회에 시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신규 사업자에게 CUP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UP 신청전에 관할지역 시의원 사무실을 찾아 조언을 받는게 좋다”고 밝혔다.
랜디니 검사관은 “CUP 신청비는 5,000달러 정도인데 많은 한인들이 브로커에게 1만달러 이상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단체들이 신청을 도와주고 주민공청회에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 CUP에서 좋은 조건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영 회장은 “시와 요식업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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