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좌파 세력들의 판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법은 남파 공작원들, 김정일 장학생 같은 좌파 세력들만 선별적으로 색출하여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실수나 일시적인 범법행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이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교통법규보다 더 관심이 없는데도 현 정권은 다른 시급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집권이래 이 법의 개폐문제를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보면서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등등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 인권위원회까지 이 법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나서자 마침내 대법관들까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국가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토를 달면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특유한 오기 때문인지 한국 정치무대에서 좌파 세력의 로비활동이 드세어서인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처럼 무슨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 만나는 깜짝 쇼를 한 번 보여주겠다는 망상 때문인지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이 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보호용으로, 상대방 억압용으로 이용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나쁜 사례들 때문에 인권침해를 들먹이며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경이 일부 이단교주들에 의해 악용된 적이 있다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논리다.
또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지고 서방세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불과 지척의 거리에서 백만 이상의 군대가 넘겨다보고 있는데도 ‘색깔론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니 들고 나오지 말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오죽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이제 7,80이 넘은 원로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만일 식물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와 같이 정치가 있었더라면 번식이 빠르고 결속력이 강한 잡초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제초제를 폐기 처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토는 잡초판이 되어 농작물은 사라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인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잡초 밭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다.
장태정/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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