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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다코타주 교사, 교육구 상대 소송서 승리
사우스다코타주 교사, 교육구 상대 소송서 승리
연방 대법원이 학생들의 방과후 종교 클럽 활동을 허락한 후 연방 항소 법원도 방과후 종교 모임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연방 제8 순회 항소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의 초등학교 교사 바바라 윅이 신청한 방과 후 성경공부 클럽활동을 허락했다.
윅은 작년 방과후 성경공부 클럽인‘굿 뉴스 클럽’의 참여를 금지시킨 시욱스 폴스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교육구는 교사가 종교 클럽에서 학생들을 이끌면 교육구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은 방과후라 문제될 것이 없으며 클럽활동 금지는 윅의 헌법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그녀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교육구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 교사의 경우 방과후 각종 종교 클럽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윅은 승소 판결이 있은 직후 인터뷰에서“내가 가진 작은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서 유감이지만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기뻐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전국에 많은 학교들의 방과 후 종교 클럽 모임에 교사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구가 대법원에 이 문제를 다시 상고 할 수 있어 몇 개월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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