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22일 두 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오는 2006년까지 7달러 75센트로 인상하자는 법안과 수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법안이었다. 한인노동상담소(KIWA)는 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슈워제네거가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에 선출됐을 때 그는 제일 먼저 SB 60 법안을 폐지시켰다. 당시 슈워제네거는 새로운 운전면허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길 세디오 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이 서류미비자라는 표시를 한 운전면허증이라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생활과 입장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온 이민자들은 마땅히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 모두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현 최저임금은 6달러 75세트이며 이는 미국의 서부 해안가 지역 주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주 정부 상하 양원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한 이번 최저 임금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유한 지역이 될 수 있었다.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주 예산 프로젝트’에 따르면 14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 달 초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0대 청소년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는 추정을 뒤엎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83.1%성인이며 이들 중 60.7% 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풀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 임금은 땀흘려 일하는 자들의 권리로서 이는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만을 받는 희생자들을 늘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이미 약해진 경제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조윤순/노동 상담소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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