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조직 검거 도운 한인 J씨 검찰에 기소돼
동생 영주권 위해 협조…도와준 친지도 곤경에
남동생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밀입국 조직 수사에 정보원으로 협조했던 한인여성이 검찰로부터 정보원 이상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추방위기에 몰렸고 이 여성을 도운 친지도 차를 압수 당하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페더럴웨이의 J씨는 수년전 수사관들로부터 마약 밀수입 및 밀입국 조직 수사에 협조해주면 남동생의 영주권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약속대로 당국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후 수사관들로부터 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국인들의 밀입국을 알선해오던 LA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정보원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K변호사가 말했다.
LA까지 장거리 운전이 불가능했던 J씨는 친지인 S씨에게 부탁했고 그녀의 처지를 이해한 S씨는 운반책으로 위장, 자신의 SUV로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 밀입국자들을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LA까지 수송했다고 K변호사는 덧붙였다.
K변호사는 S씨가 밀입국자들로부터 총 2,000여 달러의 돈을 받았고 LA 도착 후 밀입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꼬박꼬박 수사관에게 팩스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J씨가 지난해 말 수사관들이 제공한 항공권으로 LA에 동행, 밀입국 조직책 혐의로 체포돼 현재 이민국 시택 구치소에 수감된 최영필씨의 검거를 지켜보는 등 정보원으로 활약한 정황 증거가 많지만 확실한 증거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측으로부터 J씨와 S씨가 수사관이 지시하는 범위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밀입국자 운반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해 기소하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K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유죄협상을 추진, J씨가 밀입국 공모, 매춘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총 4건의 기소내용 중 한 건만 유죄를 시인하면 감형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J씨는 자신을 결백을 주장, 유죄협상을 거부했고 검찰은 협상이 깨진 후 곧바로 J씨를 기소했다고 K변호사는 전했다.
시민권자인 S씨는 쉽게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영주권자인 J씨는 이민국이 신병을 인도해가 조만간 이민국을 상대로 보석신청을 하게될 것이라고 K변호사는 밝혔다.
이들에 대한 사전심리와 인정신문은 지난 28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렸으며 본 재판은 12월6일 배심원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K변호사는“수사관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LA에 가는 등 정황증거로 미루어보건 데 이들이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정보원으로 민간인을 활용하려면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J씨를 접촉한 수사관들이 실수나 오류를 범하고도 이를 함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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