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로 고객과 시비…결국 매상에 타격
오리건주 그로서리 업주들이 마약성분이 포함된 감기 약을 판매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한 주정부 규정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마약 성분인 메탐페타민이 함유된 감기 약을 다량 구입한 뒤 이를 히로뽕 밀조에 악용하는 폐단이 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기 약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리건 그로서리 협회(OGA)는 그러나, 이 규정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감기 약을 구매하는 손님과 그로서리 업주들간에 빈번한 시비로 이어지며 결국 업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오리건주에서는 감기약을 구입하는 고객이 우선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그로서리 업주들은 단기간에 다량의 약을 구입하는 고객을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한다.
OGA는 감기 약 구입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마약 밀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일을 추진하면 가뜩이나 불경기에 영세한 그로서리 업소들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쿨롱가스키 지사는 업주들과 고객들에게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주민들의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 마약 퇴치 관련 보좌관인 존 월터스는 감기 약 구입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입법화시킨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마약 밀조가 60%나 감소했다며 오리건주에서도 감기약을 통한 마약밀조가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리건주에서 감기 약을 이용해 마약을 밀조하는 곳이 적어도 5백군데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