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라이트, 올 겨울 각 가정에 30~60달러 씩
현 고객은 청구서서 공제
시애틀 시티라이트가 고객들에게 불법 징수한 전기 요금을 올 겨울 환불한다.
주 대법원은 작년 11월 시티 라이트가 가로등의 설치유지 비용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환불을 명령했었다.
판결 1년 뒤 확정된 이번 환불에 따라 시티 라이트 이용 가구들은 평균 30~60달러를 받게 되며 이보다 많은 액수일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받게된다.
시티 라이트 관계자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시티 라이트에게서 전기를 공급받았고 현재도 고객인 가구들은 해당되는 액수만큼 공제된 전기 요금 청구서가 발송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티 라이트 이용 고객이 아닌 경우는 직접 수표를 발송하지만 수표발송 비용이 7달러라 총 환불 금액이 5달러 이하인 고객은 환불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시티 라이트는 우선 가정 주택의 환불이 완료된 이후 사업체 및 상업 전기 이용 고객들의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티 라이트는 복잡한 환불 프로그램 설치가 남아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겨울 안에 모든 고객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 라이트는 이번 환불로 총 2천150만달러가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폴 셸 전 시애틀 시장은 지난 1999년 도로 개선 명목으로 약 5백만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시가 부담하고 있던 가로등 관리 및 유지비용을 시티라이트에게 넘겼고 시티 라이트는 이를 각 이용 고객들에게 부담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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