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일부터 발효되는 연방법 체크 21(Check 21)에 따르면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는 날자 다음날 은행의 잔고를 채우지 않으면 수표가 부도가 난다고 달라스 포트워스 한미연합회(DFW-KAC) 최정희 회장이 본보에 알려왔다.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연방법에 따라 체크발행시 은행잔고는 종전에는 구좌에서 빠져나가는 기일이 2-3일 경과했으나 현재는 은행간 온라인 시스템 적용으로 다음날 바로 은행에서 인출해 갈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트리뷴 헤럴드 비즈니스지는 어느 회사이던 금요일자 지불할 예정으로 체크를 발행한다면 하루전날 체크를 발행해야 부도를 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은 ‘The Check Clearing for 21st Century Act, 혹은 Check 21’의 발효로 인한 것이다. 즉 어느 은행이던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체크 발행 다음날 은행간 전자적 자동확인 및 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01년 9월11일 뉴욕 테러로 인한 은행간 거래확인을 목적으로 연방 상하양원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된 이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소비자연합은 내년 한해 7백만달러의 추가 부도수표가 발생, 전체적으로는 1억7,000만 달러의 부도수표가 발생, 이로 인한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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