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경찰 단속 하자 없다’최종판결
모호해도 위헌소지 없어
워싱턴주 대법원은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규정한 관련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7-2의 다수의견으로 이 같이 판시하고 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경찰 단속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된 안전벨트착용법의 시행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톰 챔버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대변,“워싱턴주의 안전벨트 법이 투명성은 다소 결여됐지만 헌법에 위배될 만큼 모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전벨트 착용은 일반 시민의 기본적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한 챔버스 대법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안전벨트착용과 관련된 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
주내 경찰 등 사법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케이스는 작년 2월 스캐짓 카운티에서 한 픽업트럭 승객이 벨트를 매지 않고 가다가 순찰대원의 단속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트레버 엑블라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발견한 순찰대원이 차를 세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함께 권총과 총탄이 나와 결국 불법 무기 소지혐의로 기소했다.
스캐짓 카운티 지방법원은 안전벨트법의 단속규정이 모호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엑블라드에 대한 케이스를 기각했고 상급법원들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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