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판시, 범법자라도 함부로 추방 못 해
구속 피하려고 멕시코 국적 위장했던 청년 구제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지 않기 위해 멕시코 국민인 것처럼 위장했다 들통난 마운트 버논의 한 청년에게 내려졌던 추방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방항소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살바도르 리베라(25)는 지난 2001년 경찰의 임의 영장 발부를 피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멕시코 국적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연방 이민법정에서 추방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아무리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시민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며 애나 호 이민법원 판사의 추방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리베라는 이민법정의 판결을 받은 후 멕시코 국경 인근의 마을에서 지난 3년간 거주하고 있었다.
리베라는 지난 2000년 마약 복용 및 밀매와 관련돼 체포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짜 여권을 사용, 그후 경찰당국으로부터 임의 영장 발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민수사 당국에 덜미가 잡혀 연방 이민법정에 서게 됐다.
리베라는 이민법정의 판결에 복종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서북미 이민자 인권 협회(NIRP)의 도움으로 연방항소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었다.
연방항소 법원은 이미 2002년에도 난민수용소 출신자의 미국 망명 신청 거부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이민법정은 이번 리베라 케이스에 대한 판결권이 없다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 연방지법의 결정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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