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지역 간담회서 당국자 규정 설명
10월부터 발효…탱크도 급유 후 점검해야
일일 점검표 비치 필수
주유소 업주들은 이달부터 주유기와 호스를 매일 점검해야 하고 개솔린 공급을 받은 다음 탱크 결함을 점검한 체크 리스트를 업소에 비치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 회장 최종기)가 19일 개최한 스노호미시 지역 간담회에서 퓨젯 사운드 공기 정화국(PSCAA)의 마리오 밀러 검사관은 10월1일부터 발효된 주유소 규정을 설명하고 최고 2천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이 검사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퓨젯 사운드 지역의 1,200여 주유소 중 한인 소유 업소를 300개 정도로 추산하는 PSCAA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어로 된 검사 기준 비디오와 체크 리스트를 참석자들에 제공했다.
PSCAA의 미셸 리벤도스키 연락관은 △노즐, 미니 부트, 랫치 코일, 호스 등 펌프 시스템은 매일 검사해야하고 △지하에 매설한 탱크 뚜껑의 먼지, 어댑터, 흘림 용기, 주입튜브 개스킷 등은 주1회 정도 개스 공급을 받은 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유소 신축 및 증축업체인 씨토스 사의 김형종 대표도 참석, 주유 시설별 검사 규정과 탱크 및 주유기 설치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주정부 주유소 테스트 면허를 받은 김씨는 탱크-타이 테스트는 탱크 설치 후 반드시 한번은 받아야하며 각종 주유소 검사결과는 2년간 업소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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