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인 노인회(회장 이규환)는 지난 15일 오전11시 노인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2년 단임의 현 회장 임기를 연임 또는 특정 기간 임기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회 정관을 개정했다.
노인회원 104명이 참석한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규환 노인회장은 ▲제1조 명칭. 본회는 휴스턴 한국노인회라 칭한다->본회는 휴스턴 한인노인회라 칭한다 ▲노인회 회칙 제3장 6조 2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단, 특수사항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와 임시총회의 재적 2/3의 의결로 만기회장 임기의연임 또는 특정기간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규환 노인회장의 정관 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본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참석인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노인회 정관 개정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한편 노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노인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경과보고, 결산보고, 정관개정안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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