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노동부 심사분 취업이민 신청 적체돼
오리건·아이다호·알래스카주는 약간 빨라
워싱턴주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노동허가 심사에만 2년 반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 노동부의 기간단축(RIR) 노동허가는 10월 현재 작년 10월 접수 분을 심사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내고 미국인 적임자를 우선 찾는 RIR 케이스와는 달리, 일반 노동허가는 이보다 늦은 2001년 4월 접수 분을 현재 심사하고 있다.
오리건주의 경우 RIR은 작년 3월 접수분을, 일반노동허가는 재작년 4월 접수분을 심사, 워싱턴주보다는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전문의 L변호사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245조항에 따른 영주권 신청 접수 분이 적체돼있고 주 노동부의 심사관도 예산상 3명에서 두 명으로 줄어 심사가 지연되고있다고 말했다.
서북미 지역 가운데 알래스카주는 작년 2월분, 아이다호주는 올해 8월분 RIR을 각각 심사중이고 캘리포니아주도 올해 1월 신청분을 심사하는 등 연방 노동부의 독려에 따라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편, 연방노동부의 워싱턴주 접수분 심사는 현재 RIR 케이스는 올해 4월 분, 일반취업은 9월 접수 분을 각각 심사, 1∼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김정태 기자
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