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세가 개선이 안돼 주민들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자아낼 기색이 농후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고 본다. 환영할 만한 조치다.
미국의 준비성에 박수를 보낸다. 북한인권법 법제화로 ‘미국의 소리’ 대북 방송의 내용과 시간이 보다 확충될 것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오만’이 아니다. 남북한이 상호비방 방송을 중지했으니 미국도 대북 방송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탈북자 수용의 의지가 애매하다지만 그런 문제까지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번 법이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었더라면 미국이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겠는가.
또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내 인권탄압이 거세질 것이란 걱정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한반도 무력적화 통일의 근본 정책을 완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안성호/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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