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실시 앞두고 혼선
음료용기 재활용을 위해 5센트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법안이 1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그러나 아직도 각 비즈니스 업주들은 어떻게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5센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소매점에서 음료를 팔 때 용기처리 비용으로 5센트를 부과시켰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
해당되는 용기는 64온스 이하의 맥주와 소다, 물, 주스, 비 알코올 음료가 들어있는 유리,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용기 등이다.
와인과 우유, 얼린 음료 등이 들어있는 종이와 카툰용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매점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컴퓨터도 없는 영세 소매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주 보건국은 시행일자를 늦출 것을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부과했던 요금을 돌려주기 위한 센터에 대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우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