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 관계자 밝혀…메디케어 미리 신청해둬야
한인노인들 위해 한국어 신청서 및 핫라인도 개설
2006년 초부터 메디케이드 처방약 혜택이 중단되거나 감축될 조짐이 일고 있어 메디케이드 수혜 한인 노인들은 미리미리 메디케어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관계자들이 조언하고 있다.
전국 노인복지센터(NAPCA: 사무총장 클레이튼 퐁) 주최로 지난 30일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린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 신청’설명회에서 NAPCA의 켄 보스탁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담당자는“메디케이드 무료 처방약 혜택이 내년 말로 중단될 조짐이 일고 있어 내년 가을 전까지 미리미리 메디케어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한부인회의 이명숙 프로그램 디렉터도 “처방약 혜택이 완전 중단될 것인지, 일부 줄어들 것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약을 장기 복용하는 한인 노인들은 메디케어보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주를 이뤄 메디케이드 처방약 혜택이 중단되면 한인노인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APCA와 한인 노인복지 전문인협회(회장 강태수)는 이와관련,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한편 NAPCA와 한인 노인 복지 전문인협회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 신청 설명회를 열고 한인 노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워싱턴 DC 소재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의 RJ 러프 서북부 지부 책임자, 클레이튼 퐁 NAPCA사무총장도 참석했다.
NAPCA는 한인 노인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 신청을 돕기 위해 한국어 핫라인(1-800-582-4259)도 개설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약값의 10~25%를 절감시켜주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는 신청 방법이 복잡해 NAPCA는 한국어‘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자격 심사’신청서를 만들었으며 복용 약에 따라 30~40개 제약회사를 비교해 주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연방 의료 보험제도이며, 일명‘병원표’로 불리는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상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혜택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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