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첫 유죄판결…시애틀 청년에 5년 집유
절교한 여자에게 음란 e메일 등 끈질기게 보내
온라인 상에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힌 소위‘사이버 스토커’가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수년 전 알고 지냈던 조엘 리건 여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란 e-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혀 왔던 제임스 머피에게 5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토마스 질리 판사의 이번 선고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사이버스토커’에게 내린 첫 번째 유죄판결이다.
검찰은 머피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그의 컴퓨터와 가택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으며 그가 5백 시간의 사회봉사와 1만2천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리건은 머피가 계속 괴롭히자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워싱턴주에는 직접적인 상해가 밝혀지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괴롭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방 수사국(FBI)에 호소했었다.
FBI와 연방검찰은 연방 통신법의 온라인 범죄 규정을 적용해 머피를 기소했었다.
한편 리건은 FBI와 검찰이 머피를 수사하는 동안 주의회를 상대로 워싱턴주에서도‘사이버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주의회는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여 인터넷 상해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주의회는 온라인 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재범하거나 살해협박을 e-메일 등을 통해 보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