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스킘 경찰국장에 패소 판결
순찰차에 앉은 자기 모습 촬영한 청년 구금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00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스큄시의 바이런 넬슨 경찰국장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다가 구금 당한 앤소니 존슨에게 시정부가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공원에서 차 창문을 내린 채 앉아서 교신 중이던 넬슨 경찰국장은 분명 공무수행 중이었고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존슨을 체포한 것은 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존슨은 타코마 연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후 다시 연방항소법원에 호소해 승소를 받아냈다.
현재 워싱턴주의 프라이버시 특별법은 개인적인 대화나 행동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허락 없이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연방 순회 법원은 지난해 존슨과 유사한 케이스로 브레머튼의 한 남자가 주 순찰대원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다가 체포돼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은 그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체포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순회 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이 문제를 검토할 의사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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