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부 성희롱 제소자 28명과 보상합의 못할 경우
포틀랜드, 애리조나 투산 교구는 이미 파산 신청
신부들의 성희롱 소송사태에 휘말린 가톨릭 스포켄 교구가 제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산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스카일스태드 주교는 패트릭 오도넬(62) 전 신부의 성희롱 피해자 28명이 교구가 제시한 피해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재정이 바닥나 교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28명의 피해자 중 처음 소송을 제기한 5명은 교구가 오도넬의 성희롱 사건을 묵인하거나 철저히 방지하지 못했다며 공동으로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성희롱 피해자들과 피해 보상을 합의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교구로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애리조나주의 투산 교구가 있다.
스카일스태드 주교는 소송이나 파산 신청에 앞서 최대한 보상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켄 교구는 1985~2003년 사이 8명의 성희롱 피해자들과 약 36만달러의 보상에 합의했으며 2003년 이후 5명에게도 액수미상의 보상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졌었다고 밝혔다.
교구의 한 관계자는 2002~2003년 성희롱 소송 관계 합의금으로 약 63만달러가 지출됐다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켄 교구는 이들 28명을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 58명이 교구 소속 신부와 교구를 상대로 19건의 집단 혹은 개별 소송을 추진중이며 약 125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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