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처리 방식을 도입...주 내 1일, 타 주 2일 소요
각 은행들이 수표결재 절차에 있어 종전보다 빠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전자처리 방식을 도입한 ‘Check 21 법안’이 28일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28일 이후에는 타 주의 경우 종전에 5일 걸리던 수표결제 소요시간이 2일로, 조지아 주 내에서는 단 1일로 대폭 단축된다.
Check 21(Checking Clearing for 21st Century Act)연방법안은 과거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처리하던 것과 달리 수표(Check)대금결제일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표결제시스템을 전자화시킨 것.
따라서 Check 21 법안이 시행되면 종전에 같은 지역인 경우에 2일, 타 주의 경우 5일 걸리던 것이 대금결제에 있어 각각 1일과 2일로 매우 빨라진다.
이와 관련해 퍼스트인터컨티넨탈뱅크 김화생 부행장은 이번 Check 21은 각 은행들에게 비용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고객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게되는 유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행장은 하지만 결제일이 며칠 걸릴 것을 감안해 수표를 발행하고, 그 외 돈의 입금을 늦추는데 익숙한 고객들은 바운스(Bounce)낼 기회가 많아질수 있으니 항상 거래은행에 충분한 밸런스가 있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모든 은행이용자들은 Check21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거래은행으로부터 첫 Account Statement를 받을 시 Check21의 시행내용도 함께 받게된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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