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 확보 위한 판매세 1% 인상안은 참패
핸포드 핵발전소에 타주 폐기물 반입 못하게 돼
워싱턴주 주민들은 일괄 예비 투표제가 폐지된 후 루이지애나식의‘탑 투’방식으로 투표하는 안을 승인했다.
주민발의안 I-872는 찬성59%, 반대40%(3일 오전7시: 99% 개표)로 승인돼 앞으로 워싱턴주 예비선거는 최고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선거방식을 따르게 됐다.
선거 전문가들은 연방 항소법원이 주의 일괄 예비선거제도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판결을 내렸듯이 이번‘탑 투’선거 방식 역시 반대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아직 완전히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운명이 결정된 다른 주민 발의안 및 투표안은 다음과 같다.
▲판매세 인상안 부결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세를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 I-884가 찬성39%, 반대 60%(3일 오전7시: 99% 개표)로 통과가 좌절돼 교육 관계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선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이 주장한 연간 10억달러의 세수 확보라는 내용이 신빙성이 낮아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불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판매세를 1% 올린다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핸포드 핵폐기물 처리 통과
연방 에너지부(USDE)가 타주의 핵폐기물을 핸포드 핵발전소로 보낼 수 없도록 한 I-297은 찬성68%, 반대31%의 압도적인 표 차로 승인됐다.
이 발의안은 현재 진행중인 핸포드 발전소 내 핵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핵폐기물을 주 내로 들여와 처리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차터스쿨 지원 투표안(R-55): 찬성 41%-반대 58%(99% 개표)
▲킹 카운티 의회 의원 축소안: 찬성 56%-반대 44%(99.7%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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