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들,“결혼은 남녀간에만 있을 수 있어”
56%-44%, 다른 주들에 비해 찬반격차 적은 편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처음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부했던 오리건주의 유권자들은 주민 발의안을 통해 이를 반전시켰다.
오리건 주민들은 동성 결혼 반대 주민 발의안 M-36에 찬성 57%, 반대 44%(3일 오전7시:99% 개표)를 던져 결혼은 남녀간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리건 주 헌법을 따르게 했다.
오리건주의 M-36과 같은 발의안을 낸 아칸소,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및 미시시피주에서는 모두 70%가 넘는 주민들이 동성 결혼 반대에 표를 던져 오리건주의 근소한 차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모두 460만달러의 캠페인 비용을 지출하며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발의안 반대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언제든지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봄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발급했던 3천여건의 동성 결혼 증명서가 모두 취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법적 유권 해석이 곧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36 반대자들은 비록 주민 발의안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번 달 말로 예정돼 있는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헌법 심사가 남아 있어 희망을 버릴 수 없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오리건주는 이번 선거 외에도 지난 1992년, 1994년 및 2000년에 각각 동성 결혼 승인과 관련한 주민발의안을 상정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었다.
오리건주의 기타 발의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리화나 사용 발의안(M-33): 찬성42.4% 반대57.6%(90%개표)
▲멀트노마 카운티 임시 소득세 징수 철폐 발의안: 찬성47.9% 반대52.1%(80%개표)
▲토지사용 법안 발의안(M-37): 찬성59% 반대41%(90%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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