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방법 혼선... 보건국에 항의전화 1백50통
음료용기 재활용을 위해 음료를 팔 때 5센트를 부과했다가 용기회수때 되돌려주는 법안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종류의 음료용기에 5센트를 부과하고 어떤 용기는 부과하지 않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시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다.
주 보건국에는 이 법안의 실시 첫날부터 1백50건의 항의전화가 쇄도했는데, 그 대부분은 일부 소매점이 해당하지 않는 음료용기에도 5센트를 부과하려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각 소매점들은 HI 5센트 레이블이 표시된 음료용기에 한해서 판매시 소비자에게 5센트를 부과할 수 있다.
두 달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소매점이 의무적으로 5센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첫날부터 드러난 문제는 5센트를 부과하는 레이블이 너무 작고 음료의 종류에 따라 어디에 붙어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레이블이 어떤 음료는 병뚜껑에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음료상표 옆에 있기도 하며, 밑바닥이나 음료용기의 아무 곳에나 찍혀있는 경우도 있는 등 판매 직원들이 레이블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당국은 부과한 5센트 환불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환불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5센트 부과법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시스템을 두 달이나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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