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달라스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6,550만 달러의 환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달라스 상공회의소가 연방국세청(IRS)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 금액은 달라스 지역 주민들의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에 따른 저 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갈 세금 환불금이다.
IRS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달라스 카운티 20만 1,963가구의 세금 환불액은 3억7,100만 달러로 가구당 평균 1,837 달러가 환불됐다. 이에 근거해 3만5,641가구가 세금 환불을 받지 못해 6,550만 달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자녀가 없는 $11,490 (부부인 경우 $12,490 )이하의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 명이 있는 $34,458 (부부인 경우 $35,458) 이하의 근로 소득자, 부양 자녀 1명이 있는 $30,338 (부부 합동 세금보고시 $31,338 )이하의 근로 소득자는 환불 대상이 된다.
IRS는 저 소득 근로 소득자들은 감사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www.IRS.gov.
문의:달라스 상공회 Patti Clapp, 214-746-6725 or pclapp@dallaschamb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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