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법정에서 채워진 족쇄 불리하게 작용했다”
2000년 이후 사형 선고 7건이나 무효화돼
하급법원이 살인범에 내린 사형선고가 또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돼 논란되고 있다.
주 대법원이 다시 하급법원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를 무효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지난 4일 8년 전 타코마의 한 60대 노파를 강간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세실 데이비스의 재판과정에서 배심들이 법정에서 그에게 채워진 족쇄를 보고 편향된 평결을 내린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 무효 판결을 8대1로 내렸다.
주 대법원은 분명 데이비스의 살해 혐의는 부인할 수 없지만 발목에 찬 족쇄가 분명 형량 구형에 영향을 미쳐 그에게 종신형이 아닌 사형이 언도됐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당시 데이비스의 족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으며 당시 배심 중에도 한 명만 족쇄를 봤다며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털어놨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배심을 구성해 데이비스의 형량에 관해 새로운 평결을 내려야 한다.
족쇄문제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는 지난 1994년 셰리프대원과 한 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챨스 핀치의 케이스가 있다.
올해 주 대법원이 사형을 무효화시킨 또 다른 케이스는 지난 1998년 직장 상사를 동료와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주 대법원의 무효판결 이후 종신형을 받은 코벨 토마스의 재판이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81년부터 31명에게 내려졌던 사형이 항소 법원 또는 주대법원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됐으며 최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증가해 2000년 이후에는 모두 7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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