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노반 변호사 밝혀…판결직후 보석신청 계획
마혜화씨,“국정원 밴쿠버 여행자 감시 강화”
지난 4일 첫 망명재판이 열린 윤인호씨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는 윤씨와 함께 망명재판이 진행중인 임천용씨에 대한 판결도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노반은 윤씨에 대한 망명재판이 끝난 직후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소지한 대한민국 여권은 총 14페이지에 불과한 단순여권으로 이는 윤씨와 임씨가 남한에 정착하지 않은‘북한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씨가 남한정부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금 등 혜택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탈북자 지원제도를 통해 자동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 자신도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이 남한으로 입국은 했지만 남한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8일 열린 임씨의 망명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도노반은“미국 내 탈북자 망명케이스에 대한 최초 판결이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있다”고 말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신 아니면 연방정부측에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도노반은“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노반은 임씨와 윤씨에게 각각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고 밝히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며 판결이 나오는 즉시 보석출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탈북자의 망명신청을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인사회단체 MSM의 마혜화소장은“아직 젊은 두 탈북자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마씨는 밴쿠버 BC에 체류하며 미국망명길을 모색하고있는 탈북자 여러 명이 최근 연락 두절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말했다.
캐나다를 통한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케이스가 늘어나자 최근 한국 국정원에서 밴쿠버로 오는 탈북자 등에 대한 검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달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의 302조항에는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명시돼 있다고 언급한 마씨는 두 사람의 망명신청이 허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씨는 또한, LA의 김 용 탈북난민자 협회장과도 미국 내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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