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I-776 관계없이 공채발행 가능”판시
아이만, 주 대법원에 항소 계획
지난 2002년 통과된 I-776 발의안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종에 관계없이 30달러의 등록세만 내도록 됐지만 사운드 트랜짓 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 메리 유 판사는 트랜짓 당국과 주 법무부가 제기한 약 3억5천만달러의 사운드 트랜짓 공채 발행 계약 준수는 주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I-776와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사운드 트랜짓 당국은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더글라스 카운티의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0.3%의 세금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I-776 발의자인 팀 아이만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사운드 트랜짓 당국이 공채 발행과 관련된 돈을 모두 반환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 2002년 투표 당시 전체 유권자 중 약 51.5%가 사운드 트랜짓 과세 추징에 반대했으며 킹 카운티 관내 주민은 거의 60%에 가깝게 반대했었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운드 트랜짓이 연간 예산 중 약 20%를 자동차 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I-776가 정식 발효한 후 작년에는 약 1천750만달러의 세수가 모자라 각종 도로 개선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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