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센터 한인 건물주, 모노레일 당국에 항의
당초 노선 변경, 건물 개축비용 전혀 감안 안해
시애틀 센터 부근의 한 한인 소유 건물이 시애틀 모노레일 공사와 관련, 수용대상이 됐으나 당국이 부당하게 낮은 보상액을 책정했다며 건물주가 항의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인 이규영씨와 부인 홍태기씨는 시애틀 센터부근 407 Broad St. 에 위치한 2층 짜리 건물을 7년전 매입, 아래층은 임대하고 위층은 이씨의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부인 홍씨는 100년 된 이 건물이 신설될 시애틀 모노레일 노선 부지에 포함됐다며 당국으로부터 51만달러의 보상액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7년전 23만달러에 매입했을뿐 아니라 아래층에 샌드위치 업소를 유치하는 등 50만 달러 상당을 들여 개축했다며 51만달러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거부 폴 알렌의 압력 때문에 당초 모노레일 노선이 지난 6월 변경됐는데 힘없는 소시민은 부당하게 당해야만 하느냐”고 항변했다.
홍씨는 모노레일 당국이 처음엔 자신 소유의 부지를 파킹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설치하고 장비를 보관해 두는 장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시애틀 모노레일 건축 반대 발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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