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항소법원, 시리아 이민자 가족 추방결정 기각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가능성 인정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시리안 이민자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게될 것이라며 제기한 항소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추방을 면하게됐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재판부 전원합의 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내 체류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온 에드먼즈의 사포우 하모우이 가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윌리엄 캔비 판사는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고문이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민 항소국(BIA)은 재량권을 남용, 이들 가족의 구조요청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시리아 공군 조종사 출신인 하모우이와 딸 나딘은 이제 미국인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민국에서 자신들의 영구체류를 허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그녀는“아버지가 반복해서 강조한바와 같이 정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모우이 가족은 지난 2000년에 추방재판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작년 2월 집에서 체포돼 시애틀의 이민국구치소에 수감돼왔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들의 두 어린 자녀는 시민권자로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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