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노동허가 여부 확인도
한인 네일업소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철저한 기록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인 네일살롱 프랜차이즈업체 ‘엔젤팁스’(Angel Tips Inc)사가 9일 플러싱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행보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은 한인 네일업소들이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들의 임금지급, 근무시간(초과근무 포
함), 휴가 등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또 네일업소에서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work permit)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노동허가증을 입구에 붙여 놓을 것과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단위, 주단위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임금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둘 것을 주문했다.
김 조사관은 이와함께 종업원 휴가와 관련 노동국에서 휴가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으나 서류상 명시되어 있는 휴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된다며 종업원에게 하루 30분의 점심시간 및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추가 20분의 식사시간과 1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앤디 챈 수석 조사관은 네일업소의 초과근무 수당은 40시간 기준으로 40시간 이후부터 적용되며 팁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인 5달러15센트를 줘야 하고 미성년자 고용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케이스로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받게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뉴욕주 찰스 디지에르보 노동국 근로기준과장, 앤디 챈 수석 조사관, 김행보 조사관등 뉴욕주 노동국에서 4명의 관계직원이 참석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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