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파산법원 텍사스 동부지원 브랜다 로드판사 밝혀
파산신청시 숨긴 재산이 있던가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어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텍사스 동부 연방 파산법원 브랜다 로드 재판관이 지적했다.
연간 9,000건 하루 500건의 파산신청을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한인 1세로 지난해 연방 파산법원 판사직에 오른 브랜다 로드 연방 재판관이 8일 수라식당에서 가진 한미연합회 월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파산의 종류는 챕터 7, 11, 12, 13이 있다고 밝힌 그는 각 파산법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했다.
파산이란 소비자들이 수입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과다 또는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로서 채무자는 남은 재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어 채무변제가 어려운 데 반하여 채권자의 집요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챕터 7은 주로 개인적인 파산으로 신청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부채에서 손을 털 수 있다. 그러나 이 챕터 7 신청자는 이름, 주소, 총 부채액수 및 채무자 이름과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지난 90일간 지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허위가 적발되면 모든 부채를 변제해야 된다. 그러나 챕터 7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챕터 13은 3-5년간 부채를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갚아나가야 한다.
한편 챕터 12는 부채가 농가운영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파산으로 그 금액이 1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챕터 11은 엔론과 같은 회사의 파산으로 기업의 채권, 채무자가 동결되는 것으로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2/3가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이는 채무이행 조정신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한미연합회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 수라식당에서 챕터 11과 챕터 13 파산신청에 대해 다시 브랜다 로드 연방파산법원판사를 초빙, 세미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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