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림부, 포도 등 한국 국립식품 검역소 검사 거쳐야 반입
지난해 한국산 포도와 수박, 호박, 오이, 참외의 미국 수입을 허용키로 했던 미 농무부(USDA)는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수입 시행세칙을 마련 10일부터 발효시켰다.
USDA가 이날 연방관보(Vo.69, No.217)에 공고한 최종 시행세칙에 따르면 미국 수출이 허용되는 한국산 포도는 한국 국립식물검역소(NPPO)로부터 포도 철에 1헥타르 당 250개 포도넝쿨을 검사받은 농장에서 재배돼야 하고 열매가 맺는 순간부터 봉지에 씌워져 익어야 한다. 또한 수출직전 또 다시 NPPO의 검사 및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Cerfificate)
를 얻어내야 한다.
수박, 호박, 오이, 참외 등은 병충해로부터 보호된 것으로 NPPO에 등록된 온상에서 재배돼야 한다. 열매가 맺어질 때부터 수확 때까지 최소한 매 2주 간격으로 NPPO의 검사를 받고 매해 11월1일부터 이듬해 4월30일 사이에 미국으로 수출돼야 한다.
이번 미국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과일·채소는 한국 정부가 1991년 ‘동식물 위생 검역소’(USDA)에 수출허용을 신청한 품목들로 한국 농림부가 분기별 한·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꾸준히 요구해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또 이들 품목의 수입에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USDA가 결론내린 것도 수입허용에 큰 요인이 됐다.
USDA에 따르면 2001∼2003년 미국에서 생산된 포도는 평균 650만톤 상당으로 미국내 수요를 충족키 위해 평균 98만7,124톤을 수입했으며 동기간 ‘멜론과 수박’은 평균 88만2,350톤, ‘오이류’는 1만5,035톤, ‘호박류’는 22만3,697톤을 각각 외국에서 사들였다.
USDA는 동기간 한국이 평균 46만1,198톤의 포도, 32만4,260톤의 ‘멜론과 수박’, 45만1,175톤의 ‘오이류’, 24만161톤의 ‘호박류’를 생산했으나 해외로 수출한 물량은 각각 101톤, 428톤,7,030톤, 515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동 품목의 미국 수입이 수요는 충족시키지만 미국 업
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지난해 6월27일 한국산 감(Persimmons)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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