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로뽕 밀조 막기 위해 개정법 15일부터 발효
사진 부착된 신분증 제시하는 고객에만 판매
오리건주 약국과 그로서리 업소들은 15일부터 마약성분이 포함된 일부 감기 약 판매에 제한을 받게됐다.
지난달 오리건주 제약 위원회는‘수다페드(Sudafed)’등 감기 약에 포함된 성분을 이용해 히로뽕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제조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약국들이 이를 제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15일부터 발효시켰다.
또 주정부는 이들 감기 약의 구입자들도 모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부는 최근 일부 마약 밀매업자들이 수다페드와 같은 감기 약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히로뽕으로 밀조해 파는 사건이 크게 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 침입 절도범들이나 신분 위조 범행의 경우 히로뽕과 관련된 범죄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마약중독 부모와 격리돼 위탁되는 등 큰 사회적 병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오리건주가 인구 대비율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 중독환자들이 교화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라 오리건주의 모든 약국과 그로서리 등 편의점들은 수다페드 같은 감기 약을 자물쇠가 부착된 유리장 등에 보관해야 하며 판매량도 제한해야 한다.
현재 오클라호마주도 마약성분이 포함된 감기 약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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