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날드 영, 총 54개 항목 기소 내용중 일부만 시인
피해 가족들, 당국에 2천4백만달러 배상 요구
위탁 아동들을 강간하고 포르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됐던 타코마의 40대 남성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이 모두 54개 항목의 혐의로 기소한 로날드 영(41)은 지난 16일 열린 신문에서 두건의 1급 아동강간 혐의와 4건의 아동 성착취, 한 건의 2급 아동 강간 및 아동 포르노 사진 소지 혐의만 시인했다.
영은 지난 2002년 7월 위탁부모가 된 이후 자기가 맡은 6~13살의 소년 6명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주 사회보건부(DSHS), 아동 보호국(CPS),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CFS) 그리고 위탁가정 자격심사 당국을 상대로 총 2천4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기준 미달의 사람에게 위탁가정 자격증을 발급한 책임과 위탁 아동들을 적절하게 살피지 않은 잘못을 물어 각 아동들에게 350만~5백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이 맡았던 위탁아동들을 담당했던 복지사들은 아이들과 수시로 접촉했으며 생부, 생모와도 만나게 했고 학교 상담교사와도 대화를 나누게 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이 20~26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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