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시는 지난 9월 채택한 ‘윤리법(Ethics Legislation) 신설’ 의 세부 시행안을 발표하고 15일 조지아 자치정부연합(GMA)측에 제출키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윤리법’은 GMA측이 세운 윤리강령에 기초해 정부운영의 틀을 짜는 것으로 시단위 사업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
도라빌시가 이 조항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시정부는 공공자산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인종에 관계없이 인사 및 사업권 배분에 공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된다. 또 공권력 행사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법안은 시행에 앞서 GMA측의 심의를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시장의 날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발표된다.
윤리법 통과를 촉구해온 아나비따르떼 시의원(3구역)은 앞으로 정부 운영에 있어 분쟁이 생길경우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서게됐다며 다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라빌에서 공정성과 윤리성을 약속받게 된 것은 이민자들의 생활에 큰 받침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재원 기자>
love@koreatimesat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