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만성질환 11개월 딸 목 졸라 죽여
동료 교인에게 고백했다가 경찰에 덜미
두 아들을 굶겨 죽인 어머니에 이어 만성질환을 앓는 11개월 된 딸을 목졸라 죽인 렌튼의 한 아버지가 뒤늦게 기소됐다.
킹 카운티 지법은 지난 16일 구속된 라이언 먼치(25)에게 5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검찰은 그를 1급 살인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먼치는 지난 2002년 8월 딸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체포돼 다음해 4월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를 통해 그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딸을 의도적으로 끓는 물에 담그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만성질환 아동을 관찰하도록 돼 있는 아동보호국(CPS)이 먼치의 딸이 사망한 후 즉각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조사한 담당의사도 아기의 사망원인을 조산으로 인한 만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오진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먼치가 아기를 죽인 후 한 동료 교인에게 자신이 아기를 죽이기 전 몇 차례 목을 졸랐다고 고백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그를 체포했었다.
작년 12월 다시 실시한 부검결과 아기가 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상태까지 수 차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먼치의 딸을 진찰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던 간호사가 아기의 몸에 데인 자국을 발견하고 CPS에 신고했으나 CPS는 단지 그가 물의 온도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며 CPS의 문제를 지적했다.
CPS는 그러나, 먼치가 아기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을 때에도 실수로 아기의 머리에 상처를 낸 적이 있어 아기의 데인 상처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