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신문서 케빈 정 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부인
사, 혈액 및 침 제출 명령…증인 접촉 금지도
한인 변호사 케빈 정씨를 총격, 중태에 빠뜨려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윌리엄 조이스 변호사가 18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이스 변호사는 이날 상오 킹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신문에 출두, 파머 로빈슨 판사의 유죄인정 여부를 묻는 신문에 간단히“무죄”라고 답변했다.
로빈슨 판사는 조이스에게 혈액과 타액을 당국에 제공할 것과 정 변호사의 가족은 물론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변호사의 누이가 참석, 시종 흐느끼며 인정신문 과정을 방청했다.
조이스를 기소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일체 언급을 회피했으며 조이스의 변론을 맡은 마커스 네일러 변호사도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다.
네일러 변호사는 킹 카운티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신문에서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판사도 통상적으로 유죄시인을 즉각 받아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사였던 조이스는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5백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사건 당일 아침 벨뷰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한 정 변호사는 차안에 앉은 채 조이스 변호사로부터 머리에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으며 2주일 이상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주 초 오버레이크 병원 당국은 정 변호사의 용태가 위독에서 중증으로 한 단계 호전됐지만 완전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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