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8백명 입양알선한 브로커에 18개월 형
비자 위조, 수수료 수백만달러도 가로채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고아로 위장해 입양을 알선하고 금품을 가로챈 머서 아일랜드의 한 브로커가 사기죄로 1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애틀 연방 지법은 입양 브로커인 로린 갤린도가 시애틀 국제 입양기관(SIA)을 통해 8백여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돈 세탁뿐 아니라 이들의 신상기록을 모두 조작해 비자를 발급 받은 혐의가 인정돼 18개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갤린도는 선고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검찰은 갤린도가 입양과정에서 친부모들에게 주게 돼 있던 일정액의 보상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교묘히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한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녀가 수수료로 받은 920만달러 중 640만달러를 부정하게 착복했으며 특히, 입양아들의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갤린도의 변호사는 유명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의 입양아를 포함해 갤린도를 통해 입양된 아이들 중 98%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에도 많은 돈을 기부했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한 입양부모는 입양한 딸이 고아인줄 알았고 문서상으로도 고아로 돼 있었지만 이후에 아이의 부모가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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