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유학생 80명, 불체자 자녀 위한 혜택 덕봐
당국자,“원래 취지와 달라 규정보완 필요”지적
워싱턴주의 장기거주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대학 학비감면 조치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외국 유학생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가을학기 워싱턴대학(UW) 등 주내 각 공립대학의 신학생 가운데 이 같은 학비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유학생이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자학생과 유학생과의 학비차이가 무려 1만1천달러에 달하는 UW의 경우 학비감면혜택을 받은 불체자 학생은 9명에 불과하지만 유학생은 33명이나 됐다.
커뮤티니 칼리지(CC)의 학비감면 수혜자도 벨뷰CC는 불체자녀 11명에 유학생 4명, 쇼어라인CC는 불체자녀 9명에 유학생 4명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피어스CC의 포트 스타일라쿰 분교는 학비감면 혜택을 받은 불체자는 1명에 불과하고 유학생 수혜자는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싱턴주립대학의 폴 스바렌 국제학생과장은“부모와 함께 주 내에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부류의 학생들이 덕을 보고있다”며 관련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규정은 고교졸업 직전 3년 간 워싱턴주에서 거주한 경우 주내 거주학생과 동등한 학비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가을학기에 주내 각 공립대학에서 학비감면혜택을 받은 불체자 및 유학생은 모두 2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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