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공인회계사)
한인비즈니스가 어렵다보니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약적인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지 회사 설립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있다.
1977년 와이오밍 주에서 LLC 회사 형태가 처음 허용되어 지금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허용되고있다.이 LLC는 Limited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형태로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 또는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1인이 설립했을 경우는 자영업 하는 납세자처럼 Schedule C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인 경우는 파트너쉽 또는 주식회사 세금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 파트너쉽의 경우는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LLC는 주인을 멤버라고 칭한다. LLC의 멤버가 몇 명이던 LLC는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채
무로부터 보호를 받는 유한책임회사이다.
LLC의 장점은, 첫째, 유한책임을 들 수 있다. 주식회사처럼 LLC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개인변제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을 섰을 경우, 사기에 관련된 경우 등은 유한책임 권한이 박탈된다. 그러나 다른 멤버들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둘째, S Corporation(최대 주주수가 75명을 넘지 못함)과 같은 제한이 없다. LLC는 투자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멤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아니라, 유한책임 혜택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영입이 가능하다.
셋째, 회사 이익에 대해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멤버가 한사람인 경우는 개인회사와 똑같이 세금보고를 하면 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파트너쉽처럼 순이익에 대한 회사 자체 세금 없이 그대로 각 멤버(투자자)들 개인에게 이전되어 각 개인이 종합 소득신고에 소득의 하나
로 포함해서 세금보고 하면 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넷째, 주식회사보다 갖출 서류가 간단하다. LLC는 각종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으며, 회의도 의무적으로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재산 보호에 가장 좋은 회사 형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중 한사람이 채무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자가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가능하지만, LLC의 경우는 LLC를 설립할 때 새로운 멤버는 다른 모든 멤버가 동의할 때만 가입 가능하다는 귀절을 삽입하는 것을 통해 원치않는 채권자들의 회사 멤버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는 LLC 채무자 멤버의 이익배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명령을 통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LLC가 이익은 발생했지만 이 이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LLC의 지분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한 돈(이익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
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보면, 채권자는 자신이 한번도 받아 보지도 못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부담을 안고 채무자의 LLC 지분의 권리에 대해 청구명령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채권자는 청구명령을 통한 이익 배분권 인수에 조심하게 되고, 재산보호 측면에서는 LLC가 가장 유리한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인이 하는 LLC는 이런 혜택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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