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한 증거들도 추방 면할 망명요건에 미흡
도노반 변호사, 즉각 항소 계획
최초의 탈북자 미국 망명케이스로 한미양국의 비상한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돼온 탈북자 임천용씨의 망명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시애틀 이민법원의 빅토리아 영 판사는 23일 서면결정을 통해 임씨는 탈북 후 정착했던 남한에 거주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 북한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 판사는 이와함께 임씨의 추방 보류 요청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임씨의 변론을 맡은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 판사의 결정이 잘 못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탈북과정과 중국 및 몽골에서의 체류 및 남한 입국 후의 생활 등을 상세히 밝혔으나“제반 증거사항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망명신청 요건에 미흡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여권발급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지적한 영 판사는“임씨는 중국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캐나다로 왔다”고 꼬집었다.
영 판사는 또한, 임씨의 아들은 남한에서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았고 중국에서조차 남한시민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 302조항을 언급한 영 판사는 북한을 탈출한 후 남한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린 북한인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 판사는 따라서, 남한의 헌법에 따른 권리를 누린 임씨의 케이스에 북한인권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임씨는 보호를 제공한 나라(남한)에 영구히 정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임씨가 지금까지의 행위로 인해 남한정부로부터 처형이나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라고 영 판사는 덧붙였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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